현대차, 공정위에 ‘정몽구→정의선’ 총수 변경 요청
현대차, 공정위에 ‘정몽구→정의선’ 총수 변경 요청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3.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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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총수 교체, ‘정의선 시대’ 공식화
효성도 조석래에서 조현준으로 총수 변경 요청
정의선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현대자동차는 기업을 실질 지배하는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일인 변경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21년 만에 현대차그룹 총수가 바뀐다.

지난 해 10월 정의선 회장의 회장 취임과 지난 달 21일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 사임에 이은 이번 동일인 변경 신청으로 명실상부한 ‘정의선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가 최근 공정위에 정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이 때 공정위는 총수(동일인)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지난해 공시에서 자산 총액 기준 2위(234조 7,000억 원) 기업 집단 현대차의 동일인은 정 명예회장이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의견과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 및 실질 지배력을 고려해 동일인을 결정하게 된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이 때 정몽구 명예회장이 처음 총수로 지정됐고 지난해까지 변경이 없었다.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다.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정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29.9% 가운데 10%를 매각해야 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주주 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인 모든 계열사로 확대된다.

조현준 회장

한편 효성도 최근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총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효성은 지난해 공정위 공시에서 자산 총액 기준 26위(13조 5000억원)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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