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이달 말부터 최대 5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이달 말부터 최대 500만원 지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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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500만원, 학원 400만원, 식당 300만원…다수사업장 2배까지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법인택시기사 70만원, 노점상 50만원
지난 1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 상인들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들도 포함됐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금지·제한 당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최대 2배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5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나머지 4조5000억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해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금 가운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은 총 564만명에게 8조1000억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가 6조7000억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1조2000억원 등이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에는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업체도 포함되며,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지원 대상 업체는 총 385만개로, 지난 3차 때 280만개보다 105만개 늘었다. 지원규모도 6조7000억원으로 종전 4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 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3차 지원 때에는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원 늘린 것이다.

지난 1월 5일 방역기준 조정으로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5종, 홀덤펍,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11개 업종(11만5000개)은 가장 많은 5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였다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7만개)은 400만원을 받는다. 

집합제한업종인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영화관, 오락실, 상점·마트,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 목욕탕 등은 300만원을 받는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집합금지 연장·완화, 집합제한 구분이 달라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업종 가운데 여행·공연업 등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26만4000개)은 ‘경영위기’ 유형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매출 감소 업체(243만7000개)는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한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2개 사업장은 지원금액의 150%, 3개 사업장은 180%, 4개 이상은 200%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1000명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금지는 50%, 집합제한은 30% 깎아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기존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감소했는데도 받지 못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에 비해 작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50만원…대학생 1만명에게 장학금 250만원 

소득감소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준다.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가구다. 여기에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지자체가 현장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4만개)에는 사업자등록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한계근로빈곤층 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했다. 

경영위기로 직원이 휴직하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집합제한·금지업종에 90%까지 적용하는 특례지원도 3개월 연장한다. 

청년·중장년·여성 대상 5대 분야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5대 분야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하는 데 2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청년 일자리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이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분야, 여성은 돌봄·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5만명 확대하고 고졸청년·여성 1만6000명에게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단념자 5000명에게 고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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