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입점 사업자 40% "불공정 경험 있다”...수수료 10~30%
앱마켓 입점 사업자 40% "불공정 경험 있다”...수수료 10~30%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1.03.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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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 마켓·숙박 앱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발표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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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애플 앱스토어, 구글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에 입점한 사업자 가운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사업자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앱마켓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과정에서 업계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 업종별 불공정행위 현황을 파악했다”며 “최근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된 앱마켓 및 숙박앱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해 있는 입점 사업자 500곳(앱마켓 250곳, 숙박앱 250곳)이었다.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 경험  △검색 노출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로 집계됐다. 플랫폼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 45.1% △구글 구글플레이 39.9% △원스토어 26.8% 순서였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지연 관련(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등이 있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나타났다. 수수료와 광고비 등 과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앱마켓은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공개 (47.0%)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27.0%) 등이 꼽혔다.

숙박앱에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도 있었다.

검색 노출과 관련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 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8% 순으로 나타났다.

두 업종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숙박앱: 97.6%, 앱마켓: 100%)이었다.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숙박앱 80.0%, 앱마켓 80.8%로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이며, 광고비 지출 이유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28.4%) 순서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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