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속살 속속 드러나...뉴욕증시 상장으로 4조원 조달
쿠팡의 속살 속속 드러나...뉴욕증시 상장으로 4조원 조달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3.02 15: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범석 의장,상장후 의결권 76.7% 보유"
서울 신천동 쿠팡 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쿠팡이 미국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최대 36억달러(약 3조9852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팡은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서류를 통해 이번 IPO에서 주식 1억2000만주를 주당 27∼30달러에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모 희망가 상단을 기준으로 한 자금조달액은 최대 36억달러에 달하며 쿠팡의 기업가치는 510억달러가 된다.

이는 쿠팡이 2018년 사모투자를 받을 때의 기업가치 평가액(90억달러)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계획대로 IPO가 진행되면 쿠팡은 미 증시 역사상 4번째로 규모가 큰 아시아 기업의 IPO가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1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14년에 기록한 250억달러 규모의 IPO다.

쿠팡의 이번 IPO로 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은 상당한 투자이익을 거두게 됐다. 소프트뱅크측은 2015년과 2018년에 모두 30억달러를 투자해 기업공개후 클래스A 기준 지분 37%를 보유하게 된다. 이밖의 주요 투자자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벤처캐피털사인 세쿼이아 캐피털, 헤지펀드 거물인 빌 애크먼 등이 있다.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CPNG'란 약칭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엔 일반주식(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이 부여된 덕분에,
 김 의장은 상장후 쿠팡의 의결권 76.7%를 보유하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지분구조 밝혀져
한편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의 지분구조가 공개됐다. 상장신청 서류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지분은 상장 전 39.4%였다. 이어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털(19.8%), 매버릭 홀딩스(7.7%) 등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다. 비상임이사인 닐 메타가 19.8%를 보유해 개인 최대 주주로 나타났다. 닐 메타는 그린옥스 캐피털의 창립자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일반주식(클래스 A 보통주) 지분은 없지만, 일반 주식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이 부여된 클래스 B 보통주 100%를 부여받아 상장후 76.7% 의결권을 갖게 된다.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은 클래스A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클래스A와 클래스B 주식을 모두 고려한 상장후 지분율은 비전펀드 33.1%, 그린옥스 16.6%, 닐 메타 16.6%, 김 의장 10.2% 순이다.

쿠팡은 주요 경영진과 이사, 1% 이상 주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장후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최대 180일로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은 리스크 요소

쿠팡은 또 상장주체인 미국기업 쿠팡주식회사(쿠팡 Inc)의 한국 자회사인 쿠팡과 계열사들이 한국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로 명시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투자 '위험요소'(Risk Factors)에 추가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12일 제출했던 상장 신청서류에는 없던 것이다. 자회사와 계열사간 관계와 거래가 공정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쿠팡은 고용노동부가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로 판정했다는 내용은 '위험요소'에서 삭제했다. 수정 서류에서는 기존 신청서류에 명시됐던 상장 주관사 중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이 제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