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미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연장기한 안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하면 된다. 잔존 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으면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만기 연장 121조원(37.1만건), 원금상환유예 9조원(5.7만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3만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2만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4월 이후에는 이자 상환유예 재신청 없이 이자를 갚아나가는 차주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종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연장 만료 후 연착륙을 위해 연장 신청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연착륙 방안으로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기존 월 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해 만기 연장 없이 갚도록 하는 방법, 유예기간 만료 후 기존 월 상환 금액의 1.5배씩 갚아나가며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 등 6가지 상황 방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