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퇴직시켜…이달 20명 특별채용"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퇴직시켜…이달 20명 특별채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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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채용비리로 부정입사한 이들에 대해 지난 2월말 퇴직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3월중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부정입사자 조치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2월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중인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이 이들에 대해 채용취소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고, 이후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재직자들의 채용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중 특별채용을 실시하는데 대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연간 채용계획 인원과 별도로 2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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