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입점업체 40%, “불공정 거래 경험”…“수수료·광고비 과다”
애플·구글 입점업체 40%, “불공정 거래 경험”…“수수료·광고비 과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3.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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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숙박앱 입점업체 500곳 실태 조사…애플 앱스토어 45.1%로 가장 높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애플 앱스토어, 구글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들 가운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사업자가 4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률은 앱스토어 45.1%, 구글플레이 39.9%, 원스토어 26.8%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 사업자 각각 2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이 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20.0% 순으로 많았다.

숙박앱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유형은 수수료와 광고비 과다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로 조사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해서 수수료 30%를 낸 업체비율은 각각 83.5%, 86.9%였다. 대다수가 수수료로 30%를 낸 것이다.

원스토어에서는 73.25%가 수수료로 20%를 냈다. 

숙박앱에서는 절대 다수인 97.6%가 수수료를 지불했고, 평균 수수료율은 10.6%였다.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사업자는  22.8%였다. 한 달 평균 광고비는 구글플레이가 평균 1402만 원, 앱스토어가 585만 원, 원스토어는 2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앱마켓·숙박앱 입점 사업자들의 80%가량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는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앱마켓, 숙박앱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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