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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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발표 '가계부채 관리 방안' 포함될듯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위는 이달중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종 대출규제가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LTV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최근 몇년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인데,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완화책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DSR 산정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검토중이다. 현재 소득기준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규제완화 내용과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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