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2차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영채 사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영채 사장은 1차 때처럼 이날도 제재심에 출석했다. 정 사장을 수행한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은 "성실히 제재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2차 제재심도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총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나 된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 577억 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 원(2.63%), 대신증권 45억 원(0.81%) 순으로 펀드를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주범들의 적극적인 사기행각에 속았을 뿐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부실펀드를 떠넘긴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옵티머스 측이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의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해 NH증권 등 판매사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NH증권이 해당 공공기관 가운데 한곳에라도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옵티머스가 공공기관매출채권이 아닌 정체불명의 사모사채를 사도록 지시했는데도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그런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