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토지경매 1타 강사' 부업...'모럴해저드' 5일 직위해제
LH직원 '토지경매 1타 강사' 부업...'모럴해저드' 5일 직위해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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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번엔 현직 직원이 토지경매 강의로 영리활동을 벌이다 5일 중징계를 받게 됐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 지난 1월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해 LH에서 근무한 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오씨는 유튜브에도 패널로 나와 자신의 투자경험을 여러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오씨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인 LH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는 사규에 업무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한 영리활동 논란이 일자 LH는 지난해 8월 겸직 허가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당시 오씨는 겸직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LH 관계자는 "내부 자체감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조처와 함께 징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실관계 최종 확인절차를 진행중인 LH는 5일 오씨를 직위해제할 예정이다.

오씨는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단체채팅방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와 잘 얘기해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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