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증권 '옵티머스' 제재 결정 또 연기
금감원, NH증권 '옵티머스' 제재 결정 또 연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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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 내려…“논란거리 많고 심각해”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4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마라톤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1차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그 만큼 논란거리가 많고 심각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영채 사장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가 적절한 지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하게 된다.

정 사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 사장은 1차에 이어 2차 제재심에도 출석해 NH투자증권과 본인도 옵티머스 주범들의 적극적인 사기행각에 속았을 뿐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측이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의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해 NH증권 등 판매사들을 속였다는 주장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총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나 된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옵티머스가 공공기관매출채권이 아닌 정체불명의 사모사채를 사도록 지시했는데도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그런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의 제재는 이달 중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제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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