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조사대상자...국토부·LH 직원 등 1.4만~수만명
투기의혹 조사대상자...국토부·LH 직원 등 1.4만~수만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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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는 8개 주변지역까지 조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시흥·광명 신도시 투기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조사대상자가 수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5일 LH 투기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질의응답’ 추가 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에 대해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및 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 지휘로 구성한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라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자 조사의 경우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 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사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이들 지역주변 토지거래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변 장관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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