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5→4단계 간소화 검토…영업제한 최소화
정부, 거리두기 5→4단계 간소화 검토…영업제한 최소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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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시행…2단계부터 모임인원 9명, 5명, 3명으로 제한
경기도 동두천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지난 2일 보건소 관계자가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2단계에는 9인, 3단계 5인,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5단계 중 3번째인 거리두기 2단계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단계 구분도 1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보다는 기준 자체가 다소 완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2단계에는 이용 인원만 제한하고 3단계부터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 때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로 국한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토론회, 간담회, 실무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다.

중수본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2~3주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 2단계는 인원 제한, 권역 유행인 3단계는 모임 금지, 대유행인 4단계는 외출 금지를 목표로 한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연합뉴스

10만명 당 확진자수로 단계 조정…1주간 하루 평균 363명 이상 2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1주 동안의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기준이 된다.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지난해 1월 주민등록 인구(5185만3861명)를 기준으로 하면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363명 미만일 때까지는 1단계가 유지된다. 그 이상이면 2단계이고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일 때다.

모임 참석자 제한과 관련,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집회는 4단계 시 1인 시위 말고는 금지한다.

집합금지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만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는 1그룹이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1단계 때는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1명)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영업에 제한은 두지 않으며 대신 이용인원만 8㎡당 1명이나 좌석 30~50%로 제한한다. 

3단계에는 1·2그룹 영업이 오후 9시 이후 제한된다. 

4단계에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이 3그룹까지로 확대된다. 집합금지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게만 예외적으로 내려진다.

종교시설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종교활동을 제한한다. 성가대, 큰소리 기도 등을 금지하고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한다. 

요양병원은 종사자(간병인 포함)를 대상으로 2단계부터 주 2회 PCR(유전자증폭)검사를 한다. 1~2단계 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지만 3~4단계에는 면회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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