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의혹, 검찰이 수사 못하는 이 어이없는 현실
'LH투기' 의혹, 검찰이 수사 못하는 이 어이없는 현실
  • 오풍연
  • 승인 2021.03.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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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이 들끓고 있지만 검찰은 바라만 보아야 할 처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6대 범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론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정부가 나서 요란하게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국민도 없다. 특히 국토부는 조사대상인데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 의원은 7일 “안타깝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중대범죄로 줄었다. 민주당은 이 6대 범죄마저도 빼앗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기 위해서다. 윤석열이 최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직접적 이유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과연 이번 3기 신도시 투기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았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수본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고의 수사통인 윤석열도 사건을 언급했다.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쎄다.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지는 모르겠다. 그동안 축적된 검찰의 경험을 썩히는 게 안타깝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할 수 있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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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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