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라임’ 분쟁조정에 적극 나선 까닭은?
신한은행이 ‘라임’ 분쟁조정에 적극 나선 까닭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3.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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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해 원금 50% 선지급…금감원 제재심 배려 기대 때문일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신한은행은 2019년 4월부터 약 4개월간 2700억여원 규모의 CI 펀드를 팔았다. 

그리고 지난 해 6월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 했다.

앞으로 차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지면 정산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라임 펀드는 환매 중단 규모가 커서 손해가 확정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다.

이에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에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렸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 등이다.

신한은행의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거리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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