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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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업 등 대상으로 4월말→7월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말에서 7월말로 늦춰준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인 3일전인 4월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개 기업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약 470억원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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