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수도관·맨홀 입찰 담합한 4개사에 30억 과징금
공정위, 하수도관·맨홀 입찰 담합한 4개사에 30억 과징금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3.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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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9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이다. 이들 4개사는 지난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맨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은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사의 영업기여도와 관심분야를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입찰이 발주되면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합의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이었고, 건설사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만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위는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했고, 단가하락에 이익이 줄어들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도로 입찰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담합징후를 포착하고 조사과정에서 민간 건설사 입찰관련 담합까지 발견해 제재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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