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2일 앞당겨 준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2일 앞당겨 준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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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3월19일까지 지급…부도회사 직원 등 대상 ‘개별 환급’은 10일 빨라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서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기업 대상 '일괄 환급' 일정은 '3월 31일까지'에서 '3월 19일까지'로 12일 당겨진다.

기업 부도·파산 등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환급' 일정은 '4월 10일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10일 빨라진다.

기업이 19일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인 이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후 25일까지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기업에는 이달 말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아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환급금 지급 일정이 앞당겨지면 노동자 역시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자체 자금으로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한 뒤 세무서에 신청하기도 한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올리면 이달 31일까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이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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