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젠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과 관련해 개발비로 과대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씨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다. 씨젠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코스닥 9위다.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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