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어백 4개 중 1개 사고 시 작동 안 해”
“재생 에어백 4개 중 1개 사고 시 작동 안 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3.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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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재생품 설치는 불법…충돌 시 인명피해 위험”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버젓이 유통·설치되고 있는데다 사고가 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떼어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 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다시 넣어 복원한 에어백을 일컫는다.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 조사와 안전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차량으로 충돌 시험을 실시한 결과, 4대 중 1대에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에어백 제어장치(ACU)가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법 유통ㆍ판매와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이 중고 자동차 4대를 구입해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본 결과, 비용은 16만5000원에서 111만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에어백 관련 항목이 없어 소비자가 에어백의 수리 및 교환 여부와 작동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에어백 하자가 추후 발견될 경우 수리비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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