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인’에게 이사 맡긴 대기업 공익재단, 수백억 추징 당해
‘특수 관계인’에게 이사 맡긴 대기업 공익재단, 수백억 추징 당해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3.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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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의 탈법 및 탈루 사례 공개…퇴직 임원에게 월급 주고 계열사에 헐값 임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세청이 9일 일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탈법 및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 및 결산 서류 공시를 앞두고 성실하고 적법한 이행을 촉구하는 경고의 성격이 짙다.

국세청에 따르면 A대기업 집단의 공익법인 B재단은 특수 관계인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어겨 수백억원의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B 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5%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과세당국의 검증에서 A대기업 계열사의 공동대표 2명이 B재단의 이사를 겸임,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5%를 넘는 B재단의 주식 보유분에 대해 시가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매겼다.
또 C대기업집단의 D재단은 출연 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했다가 적발됐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이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토록 할 수 없다.

국세청 제공

E대기업집단의 F재단은 최근 계열사를 퇴직한 이사를 재단의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퇴직금 및 각종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했다.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둘 수 없다. 대기업 집단이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F재단이 특수관계인에게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을 증여했다고 보고 억대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도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불성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성실 혐의가 있는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삼성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롯데장학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 공시 기준으로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68%), 삼성화재(3.06%), 삼성물산, 삼성SDI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이 아니어도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도 개별 검증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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