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6명 신도시 토지 매입…“개발정보 이용 조사 중”
광명시 공무원 6명 신도시 토지 매입…“개발정보 이용 조사 중”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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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작년에 매입…“징계, 고발 등을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광명시청에서 소속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기도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이 6명이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은 신도시 발표가 임박한 작년에 매입했다. 광명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 직원들의 토지 거래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을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연합뉴스

광명시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공무원 6명은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지난해에 3명이다.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을 편성했다.

광명시는 “적발된 6명 가운데 6급 공무원은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는 드러나지 않았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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