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분율을 축소 보고,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소유 사실을 숨긴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에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이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인 것으로 기재돼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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