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억3600만원 부과…다른 회사 들러리 세워 낙찰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지하철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전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지하철역 및 전동차 광고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했다.
씨에스와이가 낙찰을 받도록 양진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이었다.
씨에스와이는 이사로 재직 중인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A씨는 양진의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가족회사끼리 짬짜미를 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차 입찰에 씨에스와이가 경쟁자 없이 혼자 참여해 유찰이 되자 두 번째 입찰에서는 양진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씨에스와이에 9100만원, 양진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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