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요한 경제활동 등으로 출국할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경제활동 여부는 소관부처가 사회적 파급 효과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자는 오는 17일부터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 관할 보건소 또는 접종기관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우선접종 대상과 관련해 "공무상 출장·해외 파병·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라면서 "단기 국외 방문의 경우에는 중요 경제활동 및 공익 목적의 출국자도 우선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대표 선수단 등 3개월 내외로 단기간 해외에 갔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중요한 경제 활동의 기준에 대해 "개인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소관부처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이 있는데다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출국 일자까지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우선접종 대상 적용이 가능하다.
홍 팀장은 "1차·2차 백신 접종 간격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마치고 출국하려면 예정된 출장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이 맞게 될 백신 종류는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