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튜버, 6월부터 미국에 수입의 10% 세금 낸다
국내 유튜버, 6월부터 미국에 수입의 10% 세금 낸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1.03.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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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중과세 없지만 국세 일부 미국으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구글은 10일 유튜브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빠르면 올해 6월부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크리에이터에게 미국 시청자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글에서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해야 할 수 있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이미 세금정보를 제출했을 수 있으니, 애드센스 계정에서 세금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는 10%이하 세금이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고 15%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영화를 포함한 문예분야에 대한 세금은 10%로 제한된다.

세금부과는 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 등 수익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구글은 이번 과세 정보수집과 원천징수 근거로 미국 국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국세법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크리에이터가 미국내 시청자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이를 미국 과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이번 조치로 이중과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내는 만큼의 해당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기존에 받던 소득에 대해 일부라도 원천징수되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미국에 납부한 세액만큼 공제를 해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로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종합소득은 총 875억1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수입은 1인당 평균 2억1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의 연 수입은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전체 수입액의 2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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