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통 3사 모두 할부 수수료를 연 5.9%로 책정한 것이 담합이라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초부터 이통 3사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장은 “단말기 할부금리가 2009년 도입된 이래 3사가 5.9%로 동일하게 10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금리는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5.9%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조사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외에 거두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할부금리는 2009년 SK텔레콤이 연 5.9%로 도입한 뒤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이통 3사의 할부금리는 연 5.9%로 같다.
업체들은 통신사끼리 경쟁과정에서 할부수수료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졌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어느 한 통신사만 수수료가 비싸면 소비자 등의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된 것”이라면서 “서로 입을 맞춰 담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