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 3사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조사 착수
공정위, 이통 3사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조사 착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11 12: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통 3사 수년간 할부 수수료 똑같이 연 5.9%로 유지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통 3사 모두 할부 수수료를 연 5.9%로 책정한 것이 담합이라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초부터 이통 3사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장은 “단말기 할부금리가 2009년 도입된 이래 3사가 5.9%로 동일하게 10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금리는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5.9%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조사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외에 거두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할부금리는 2009년 SK텔레콤이 연 5.9%로 도입한 뒤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이통 3사의 할부금리는 연 5.9%로 같다.
 
업체들은 통신사끼리 경쟁과정에서 할부수수료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졌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어느 한 통신사만 수수료가 비싸면 소비자 등의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된 것”이라면서 “서로 입을 맞춰 담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