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이사회 배수진..."LG측 배상금 요구 과도하면 수용 불가"
SK이노 이사회 배수진..."LG측 배상금 요구 과도하면 수용 불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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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감사위원회서 지적…LG에너지솔루션 배상금액 본격 검토 착수
"ITC 반면교사…준법감시 기능 강화하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분쟁 최종결정과 관련, SK이노베이션측에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는 지난달 10일(미국 현지시간) 내려진 ITC 최종결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날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해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인 김준 대표이사와 이명영 이사, 기타비상임이사인 유정준 SK E&S대표, 사외이사로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고문·김준 경방회장·최우석 고려대교수·하윤경 홍익대교수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SK이노베이션이 ITC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대응과정 등을 검토하고, 글로벌 분쟁 경험부족 등으로 미국 사법절차에 미흡하게 대처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SK측은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소송에서 문서 삭제에 덜미가 잡혀 영업비밀 침해여부는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한 채 ITC로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강조해왔다.

이사회는 이번 소송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부적으로 글로벌 소송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외부 글로벌 전문가를 선임해 2중·3중의 완벽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따라 이른 시일내 미국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TC 최종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협상조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경쟁사의 요구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지만, 사실상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이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미국 사업철수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조만간 ITC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대덕 배터리 연구원 등 현장도 방문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고위 관계자들은 ITC의 최종 결정문이 공개된 당일인 지난 5일 한차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부분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LG측이 종전보다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제시한 배상금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SK 이사회측의 반응에 대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태도라는 입장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당사의 제안을 가해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며 수용불가라고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다양한 보상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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