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사건은 용납 못할 범법 행위”…제약업계 충격
“바이넥스 사건은 용납 못할 범법 행위”…제약업계 충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3.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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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의약품 허가와 다르게 불법 제조…식약처, 압수수색 실시 등 본격 수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1일 제약회사 바이넥스가 의약품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별도로 진상을 파악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단호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바이넥스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사들의 의약품 위수탁 생산 과정, 품질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은 지난 10일 바이넥스 부산 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일 바이넥스가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고 신고한 6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6개 제품은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식약처는 이어 바이넥스가 위탁받아 제조한 24개 제약사의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토록 했다. 

바이넥스는 의약품에 들어가는 주원료의 용량을 임의로 줄이고 제조공정을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든 제조공정에 정해진 규격을 지켜야 하는 의약품 제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바이넥스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정도로 위탁생산 부문에서 평가받던 회사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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