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에서 즉석식품 및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그랜마찬이 신청한 이번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즉석제조 식품이나 가공업소에서 만든 샐러드·샌드위치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소외 유통·판매가 금지돼 왔다.
이번 특례가 적용되면서 사업자는 즉석제조 식품·가공식품을 공급받아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특례로 편의성 및 다양성 등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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