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고 ‘비트코인’에 재산 은닉…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
세금 안 내려고 ‘비트코인’에 재산 은닉…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3.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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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처음으로 강제 징수…“징수 가상자산 최적시점에 현금화할 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적발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의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강제징수 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22명은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에 대한 정부부처 최초의 강제징수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강제징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27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A씨는 세무당국이 압류를 통보하자 스스로 전액을 현금 납부했다.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숨겼다. 세무당국은 압류 조치를 통해 전액을 추심해서 현금으로 징수했다.

이와 함께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 자산으로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 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증여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 징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2014년 개당 34만1000원에서 2020년 3100만원, 올해는 7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강제징수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서 최적시점에 환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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