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아파트 70%,21.5만 가구 증가…세종 70배 폭증
종부세 아파트 70%,21.5만 가구 증가…세종 70배 폭증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15 16: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름에 따라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이 지난해보다 21만5000호 늘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에 총 52만4620호, 서울에 41만2970호로 집계됐다.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선 3.7%, 서울에선 16.0%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361호에서 올해 21만5259호(69.6%)가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28만842호에서 13만2128호(47.0%)가 증가했다.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의 중저가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편입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 대상주택이 8만4323호로, 지난해 2만587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부산도 올해 1만2510호로 지난해 2912호의 4배 이상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세종시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의 70% 이상 오른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억초과 아파트는 1760호로 지난해 25호에서 70배나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729호에서 2087호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지방에서도 새로 부과대상이 생겨났다. 울산에선 140호, 충북에선 50호가 종부세 대상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의 경우 2곳에서 26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전국 광역시와 충북 등지로 퍼져 행정구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확대된 바 있다.

이로써 17개 시·도 중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 뿐이다.

물론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는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달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