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의 한수' 우리은행 라임펀드 배상안 수용…"배상금 신속지급"
'孫의 한수' 우리은행 라임펀드 배상안 수용…"배상금 신속지급"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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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 결정…18일 손태승 회장 징계 경감될듯
손태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우리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을 부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기본배상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경험 등에 따라 가감조정된 배상비율(40∼80%)을 적용받게 됐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는 환매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미상환액은 약 2703억원 규모(1348계좌)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배상을 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회수를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추가로 나머지 가입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결정도 고객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이런 결정에는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가 정해지기 전, 금융당국에 피해자 구제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손 회장의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은 향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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