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위반 벌금은'찔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부동산 한탕 투기광풍 중심에 선 세종시에서 2억원선이던 산기슭 땅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6개월만에 7억여원에 되팔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대표 A(55·남)씨 등 2명은 지난 2017년 11월 2억4000여만원에 사들인 세종시 전의면 과수원 부지 약 8000㎡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이어 A씨 등과 알고 있던 부동산 매매업자 B(59·여)씨는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등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농지 취득을 희망한 투자자 14명은 2018년 5월까지 165∼1652㎡로 나뉜 해당토지를 각각 매수했다. 투자자들의 토지 매수금액은 총 7억여원으로 확인됐다. 이들도 "주말 농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이는 거짓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 진행중이다. 지분 쪼개기로 땅을 매입한 14명의 경우, 범행 가담정도와 매입 땅규모 등에 따라 벌금 50만∼500만원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세종시 연서면 한 계획관리구역의 길 없는 맹지를 33∼66㎡씩 잘게 쪼개 1400만∼2400만원선에 매입한 뒤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이들도 벌금 100만원형을 받기도 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3700여만원에 산 529㎡의 이 땅은 불과 두달새 11명에게 2억여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불법사례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한 변호사(41)는 "농지접 위반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의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선 농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