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박범계 법무의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박범계 법무의 수사지휘권 발동
  • 오풍연
  • 승인 2021.03.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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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박범계 법무장관도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다. 뭐라고 할까. 수사지휘권이 동네북 된 느낌도 든다. 추미애가 칼춤 추 듯 발동하더니 박범계도 따라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또 대검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라고 한다. 심술 부리는 걸까. 너무 냄새가 난다.

이는 다시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기소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심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했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되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 임 검사는 기소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기소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먼저 그 과정을 살펴 보자.

대검은 얼마 전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한 전 총리 감찰에 관여했던 감찰3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참여한 대검 연구관 6명은 진술 신빙성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장관이 다시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론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대검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한 친정부 성향의 부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기소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조남관 총장대행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비판받을 소지가 많아서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박범계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범계가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뇌물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판단을 그르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뇌물공여자인 한만호의 1억원 수표가 한명숙 여동생 전세자금 지급하는 데 쓰여진 것이 수표추적으로 확인됐으며,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 반환 요구를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의 비상식적 행동도 꼬집었다. “박범계가 6000쪽이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어봤다는데 그렇게 법무부장관이 한가한 자리인가”라며 “LH사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검찰은 뭐했냐고 박범계가 한마디 했지만 본인은 한가하게 한명숙 수사기록이나 읽고 앉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범계도 고발당할 게 틀림 없다. 수사지휘권이 법에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함부로 발동하는 것도 분명 문제는 있다. 직권남용도 따져볼 일이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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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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