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운용 못한다…자전거래도 엄격 관리
펀드,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운용 못한다…자전거래도 엄격 관리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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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사모펀드 대책 후속조치…'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사모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운용방식과 다른 펀드 운용행위가 금지된다.

운용사의 자사 펀드간 자전거래 및 차입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내릴 수 있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도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였다. 그러나 이후 설명자료와 다르게 운용이 이뤄졌다고 해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펀드간 부실이연 개연성이 있는 자전거래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라임사태 등에서 피해규모를 키운 요인인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TRS는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손실폭도 커지는 구조다.  개정안은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해당계약에 따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었지만, 향후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까지 확대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사모운용사에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가 이뤄진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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