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조합원 비중 확대 추진"
금융당국 "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조합원 비중 확대 추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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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산정시 조합원·비조합원 가중치 조정방안 등 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상호금융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의 경우 조합원 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의 조합원·비조합원 대출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돌려야 한다.

농협의 경우 조합원 대출이 절반인데, 여기에는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나가는 대출도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을 말한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결국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농협 대출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 구조인 셈이다.

조합원 중심의 대출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시행세칙을 손보기로 했다.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낮추고 비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중치가 1로 같은데 가중치에 차별을 둬 조합원 대출여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얘기다.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액이 분자로 가는데 조합원 가중치가 낮아진 만큼 분자값이 낮아져 예대율이 떨어진다. 예대율이 떨어진 만큼 조합원에게 돌아갈 대출여력이 더 생긴다는 의미다.

조합원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비조합원 가중치만 높이는 방법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가지 방안을 검토중인데 자연스럽게 조합원 대출이 늘거나 비조합원 대출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LH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조합원 대출확대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LH 직원들이 비조합원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급증하는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 대출이 조합원이 아닌 지역연고가 없는 외지인에게 더욱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 규정 손질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000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액은 2017년(19조원), 2018년(18조원), 2019년(16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급증했다.

물론 농사를 짓는 조합원의 대출수요가 많지 않고 농업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우려가 커 건전성 측면에서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금융당국내에 강하게 퍼져 있지는 않다.

이에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 조율로 조합원에 대출이 더 많이 나가게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전체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는 금융당국의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토지, 상가 담보대출 등은 상대적으로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일률적인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비주택담보 대출의 전체규모는 있으나 토지, 상가 등 세부항목별로 수치가 없어 일단 통계를 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현장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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