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투자액의 100%를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0%의 배상의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옵티머스가 투자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와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한 외부 법률 검토에서 다수의 자문위원들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2차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면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어려울 수 있다지만 착오의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초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옵티머스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조위에서 전액 배상안을 적용하게 된다.
옵티머스는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제안서에 언급된 이들 공공기관 및 지자체들로부터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거론한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당초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금액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활용해 옵티머스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