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 금융사 3일내 FIU에 보고해야
'자금세탁 의심거래' 금융사 3일내 FIU에 보고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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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끝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규정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확인 계정 예외사례 등을 담았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명시됐다. 이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간 교환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하고,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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