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분 크지만 친일 아냐"…LH 직원 투기재산 몰수 제외
국회 "공분 크지만 친일 아냐"…LH 직원 투기재산 몰수 제외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23 17: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이 지난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 앞에 설치된 LH 내부고발·자진신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이 지난 17일 진주시 LH 내부고발·자진신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사태' 이후 부동산 개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이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상임위 의원들은 지난 18일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안엔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에서 이번 사건 장본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으려면 소급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소급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투기에 참여한 LH 직원들도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인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귀속특별법과 관련해선 "일제강점기 친일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한다"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허영, 김교흥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소급적용 방안을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토위도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선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적용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