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사전 구속영장
‘40억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사전 구속영장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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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관련 공직자 첫 영장…해당 부동산은 몰수보전 신청
불법 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포천시청 공무원 A씨의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압수물품을 챙겨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40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부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발생 이후 투기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A씨는 지난 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에 들어설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과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으며 21일에는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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