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 등 4개 부품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4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화승에 423억9900만원, 동일 315억5700만원, 아이아 45억6200만원, 유일에 39억2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현대차(64건)와 기아차(35건)가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부품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에 외부 소음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고무 제품이다.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 문과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해 입찰을 하면 기존 모델에 부품을 제공하던 업체가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기존 ‘그랜저 HG’ 모델에 납품하던 업체가 납찰을 받도록 서로 짰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낙찰예정자가 실제로 낙찰을 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납품단가와 납품 개시 이후 가격을 깎아주는 비율까지 정했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펠리세이드’와 같은 신차를 개발하거나 4개 업체 중 매출 감소나 공장 가동률 저하가 예상되는 사업자가 있으면 별도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이들은 99건의 입찰 가운데 81건을 정해진 각본에 따라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18건은 제3 사업자의 저가 투찰, 또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다른 사업자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은 점유율 1위 사업자인 화승이 2위 사업자인 동일과 입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업계 3위인 아이아와 4위인 유일도 담합에 참여했다. 이들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9.3%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4개사는 국내완성차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발생해 과징금액이 높게 나왔다”면서 “과징금 대비 부당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