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취득도 제한 가능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취득도 제한 가능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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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시에는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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