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했으면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도 비우라 못해" 첫 판결
"전세계약 갱신청구했으면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도 비우라 못해" 첫 판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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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매매계약 - 9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 11월 소유권 이전
법원 "소유권 등기전 계약갱신요구해 계약연장 유효" 임차인 손 들어줘
임대차 분쟁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세 계약을 둘러싼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는 앞서 2019년 2월 임대차보증금 3억500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C씨가 올 2월까지만 살고 이사한다는 말을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매매∼등기 과정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세입자 C씨가 소유권 이전등기 두달여 전인 지난해 9월 B씨측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전∼2개월전까지 가능한데 C씨의 전세 계약만료는 이듬해 2월이었다.

C씨는 종전 집주인 B씨에게 "전세계약 갱신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연장했으면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매매계약이 돼 새 주인과의 관계다. 매수인(원고)이 세입자분(피고)이 안나간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워 한다"며 "계약 체결하고 저녁에 전화했을 때 만기전에 집을 알아본다고 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C씨는 그러나 "우리 사정이 아주 어렵다. 그래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사를 거절했다. 

A씨 입장에서는 새로 집을 사놓고도 전세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원세입자 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반복해서 알렸고, C씨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이사하리란 의사를 표시해 이를 믿고 집을 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C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인 B씨측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계약은 갱신됐다고 할 것이고, 그후 해당주택을 양수한 원고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해 신뢰를 줬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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