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이호진 전 태광회장 벌금 3억원…차명주식 거짓신고 혐의
복역 중인 이호진 전 태광회장 벌금 3억원…차명주식 거짓신고 혐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3.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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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횡령죄로 징역 3년 확정…오는 10월 만기 출소 예정
징역 3년으로 복역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회삿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형 만기는 2021년 10월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회장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차명주식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거짓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 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주식 상태를 유지했다.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문제의 주식은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곧바로 풀려났고 이후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재판은 무려 두 차례의 파기환송을 거쳤고, 구속 후 8년이 지나서야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 대부분 기간 동안 병 보석 상태였던 그는 음주와 흡연, 외식 등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2018년 12월 전격 재수감됐다. 

그리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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