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도 '환불' 가능해진다...25일부터 금소법 시행
금융상품도 '환불' 가능해진다...25일부터 금소법 시행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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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 부여
금융사는 설명 의무·적합성 원칙 등 6대 판매규제 준수해야
한 은행 대출창구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특히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상황·거래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대출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금융사가 이러한 판매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이전에 낸 대출이자, 카드연회비 등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위약금 등 추가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또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한다. 일부영역에서나마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위반하면 관련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 소비자 권익신장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최초 발의된지 약 8년만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만인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열람 요구관련 조항 등 일부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추가로 문답형태로 만들어 배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18일, 3월 17일 두차례 자주묻는 질문(FAQ)를 웹에 게시했고, 앞으로도 수시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시, 수수료, 위약금 안내도 된다.

우선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해지할 때 소비자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해야 한다.

계약해지 효과는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화 되는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소비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수수료와 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정상적인 상품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의 위약금을 내지만 위법한 계약의 경우 이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낸 수수료, 펀드운용 보수 등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보험사의 경우 해지시점까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액분쟁조정의 경우 분쟁조정가익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경우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상품숙지 여부는 필수적이다.

◇교육 안받은 직원이 펀드 판매하면 안된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권유 등의 업무를 하면 6대 판매규제 중 하나인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투자 설명서는 전자문서도 된다.

금융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했는지 여부는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등이 꼭 필요하다. 

설명서를 제공하는 방법은 종이와 우편, e메일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를 보여주고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 투자성향, 소득, 연령, 경험 따라 업데이트 가능

판매사는 상품 판매시에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비자의 연령, 소득변화, 투자경험 등이 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비자의 투자성향은 추가 판매시점에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성향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과태료, 과징금은 회사가 낸다. 임직원은 괜찮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은 최대수입 등의 50%까지 내야 하는데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뺀 나머지 4개 규제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은 판매 회사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소속 임직원이 낼 일은 없다.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은 설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은 시행 6개월후인 9월25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은 현재는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관계부처 등 감독기관이 달라서다. 

정부는 4월중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금소법 적용을 조율중이나 조율여부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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