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을 부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에 올랐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242계좌)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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