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제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제재를 받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26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례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을 내리다는 것이 골자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에 임시 예방접종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왔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임시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 범위를 이처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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