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일부 직군 통상임금 재산정…3년치 지급키로
삼성디스플레이, 일부 직군 통상임금 재산정…3년치 지급키로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3.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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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통상임금 잘못 인정 환영…일부 직군 한정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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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노조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군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임금을 재정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회사와 노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설비·제조 정규교대 직원(CL2 직급, 사원·대리급) 통상임금에 기존 '고정시간외 수당'을 포함하겠다고 공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CL2 설비·제조 정규교대직(연봉시급제)의 고정시간외 수당과 같은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 노사협의회와 논의끝에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고정시간외 수당을 자기계발비로 항목을 변경해 통상임금에 포함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잔업·특근·심야수당에 대해 재정산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의 잘못된 범주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항목중 회사 패소할 소지가 가장 높고 취약한 부분만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L2 설비·제조 정규교대직에 한정한 것은 직원들끼리 편을 가르게 만들어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노사협의회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회사가 고정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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