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반건설 특별 세무조사...LH 등 '벌떼입찰'용 뒷조사?
국세청, 호반건설 특별 세무조사...LH 등 '벌떼입찰'용 뒷조사?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3.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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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국, 입찰 참여용 ‘페이퍼 컴퍼니’ 추정 명판과 직인 확보...LH 등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분양 당첨 확률 제고용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국세청 조사4국이 호반건설(회장 김상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5일 서울 양재동 호반건설 본사에 50여명의 대규모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호반건설이 페이퍼컴퍼니(SPC)를 공공택지 낙찰에 동원한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세청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입찰 참여용 SPC로 추정되는 명판과 직인 다수를 확보했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한 공공택지 아파트용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SPC를 추첨에 참여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까지 공공택지 입찰방식은 ‘단순 추첨제’로 진행돼와 많은 SPC를 동원할수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였다. 호반건설은 이점을 노려 이른바 ‘벌떼 입찰용’ SPC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률을 높였다.

실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입찰 및 낙찰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벌떼입찰을 통해 이 기간 LH가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473필지 중 9.3% 해당하는 44필지(약 56만 평)를 낙찰받았다. 호반건설은 특히 LH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낙찰받기 위해 최대 34개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이렇게 낙찰받은 용지를 개발하면서 계열사에 시행·시공을 맡기는 식으로 수익을 내왔다.

호반건설은 이와 관련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4일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호반건설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자녀들이 보유한 회사에 그룹 차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 비자금 조성 등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내년에 정기 조사 대상이 되지만 미리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현재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본사를 현장조사 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7년 호반건설이 포함된 호반그룹은 자산 총액 5조원을 넘겼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월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공정위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호반건설은 "고의 누락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달에도 회사 사주의 사위 등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2017년 이후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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